| 여행지역 | 전북 |
|---|---|
| 출발일 | 10/24~11/30 |
| 모이는 장소 | [출발 20분 전] 해당역 열차 개별탑승 |
여행기간
당일교통편
KTX최소출발인원
8명
서울 |
08:12 |
🚄서울역 출발
|
|---|---|---|
대전 |
09:55 |
🚄대전역 도착 |
| 10:00 |
대전역 출발~덕유산으로 이동 |
|
| 11:30 |
🍁덕유산 단풍 즐기기 (곤도라 왕복 포함) • 구름위의 산책 아름다운 덕유산 향적봉(1624m) 곤도라로 오르기~
|
|
| 13:15 |
덕유산 출발~무주구천동으로 이동 |
|
| 13:30 |
🍁무주구천동 계곡 & 중식제공(산채비빔밥) -계곡의 구비구비가 9,000번을 헤아린다 해서 이름 붙은 구천동계곡
|
|
| 15:50 |
무주구천동 출발~금산 인삼시장으로 이동 |
|
| 16:30 |
🍁금산 인삼시장 자유관광
|
|
| 17:00 |
금산 인삼시장 출발~대전역으로 이동 |
|
대전 |
19:27 |
🚄대전역 출발
|
서울 |
21:11 |
🚄서울역 도착 |
포함내역 |
왕복KTX열차비, 연계차량비, 덕유산곤도라왕복.중식 |
|---|---|
불포함내역 |
제공식외식사비, 개인경비, 여행자 보험 |
여행Tip |
해발 고도에 따라 층층이 물드는 오색 단풍, 산 전체가 물결치는 듯한 가을 절경을 감상해보세요~🍁 |
여행예약방법
★단풍 시기는 매스컴을 통해 확인 후 이용해주세요.
[고객님들마다 단풍 선호 시기가 달라 여행사에서는 단풍 절정 안내가 어렵습니다.]
★차량 크기는 당일 행사 진행 인원에 따라 중형~대형으로 배정됩니다.


서울 |
08:12 |
🚄서울역 출발
|
|---|---|---|
대전 |
09:55 |
🚄대전역 도착 |
| 10:00 |
대전역 출발~덕유산으로 이동 |
|
| 11:30 |
🍁덕유산 단풍 즐기기 (곤도라 왕복 포함) • 구름위의 산책 아름다운 덕유산 향적봉(1624m) 곤도라로 오르기~
|
|
| 13:15 |
덕유산 출발~무주구천동으로 이동 |
|
| 13:30 |
🍁무주구천동 계곡 & 중식제공(산채비빔밥) -계곡의 구비구비가 9,000번을 헤아린다 해서 이름 붙은 구천동계곡
|
|
| 15:50 |
무주구천동 출발~금산 인삼시장으로 이동 |
|
| 16:30 |
🍁금산 인삼시장 자유관광
|
|
| 17:00 |
금산 인삼시장 출발~대전역으로 이동 |
|
대전 |
19:27 |
🚄대전역 출발
|
서울 |
21:11 |
🚄서울역 도착 |
▶열차시간 및 출발지,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사전에 통보하여 드립니다.
▶최소출발인원 미달시 행사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. 예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※모객부족으로 취소는 최소 출발 2~3일전 유선 및 SMS로 연락드립니다.
▶발권된 열차를 개인사정으로 놓치신 경우 열차티켓은 변경 및 반환이 되지 않으며,
개별적으로 티켓구매를 하셔야 합니다.
▶KTX열차(방향지정) 및 버스의 좌석지정은 불가능하오니 예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KTX(순반향, 동반석), 일반열차(창가좌석,중간좌석)
※모든 상품은 역방향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.
▶청송관광여행사의 모든 여행상품은 하드블럭과 할인티켓을 사용하는 상품으로 예약 후
취소(변경)를 하실 경우 일반약관이 아닌 특별약관 규정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▶근무시간(평일09:00~18:00) 외에는 취소(변경)처리가 불가합니다.
※환불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본 상품은 출발 철도역에서 도착 철도역까지 이동시에는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.
※출발역에서 주관사 직원과, 현지 철도역 도착 시 현지 행사담당업체 직원과 미팅이 이루어집니다.
※현지행사시에도 여행지간 단순 이동 교통편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별도의 가이드가 동승하지 않습니다.
※간단한 일정과 일정관리는 운행차량의 기사님이 담당합니다.
▶출발인원에 따라 현지 행사차량이 15인승, 25인승, 대형관광버스로 운행됩니다.
*00명이상 ~ 14명이하 : 12 ~ 15인승 차량운행
*15명이상 ~ 25명이하 : 25인승 차량운행
*25명이상 ~ 45명이하 : 대형관광버스
[현금영수증 발행 안내]
●본 사이트의 여행상품 가격은 여행 알선 수수료(약 10%)와 철도, 연계버스, 숙박, 선박, 입장료 등 실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이 중 철도·숙박·교통·입장료 등 실비 항목은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관계로, 관련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합니다.
국세청 기본통칙 「부가가치세법 17-0-10」에 따라, 당사의 과세표준은 여행 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여행 알선 수수료(상품가의 10%)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